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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형 발생경보 제11호(야차룰) 예방교육 자료 안내- 안내장번호 양산중-2026-089
- 담당자 황OO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도 가내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 그리고 합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야차룰’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상에서 싸움 영상을 돈벌이 컨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파링·야차룰 행동은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부추기거나, 관전·심판을 하거나, 촬영·유포하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도 폭행죄·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신종유형 발생경보(제11호 야차룰)를 발령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료를 배포합니다.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학교 역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